소액주주 득세…“중견·중소기업 경영권 위협 우려 커”

대한상의, 코스피·코스닥 총 200곳 지분구조 분석
코스닥 기업, 소액주주가 지분율 14%p 더 높아
“외국처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필요”
  • 등록 2025-03-23 오후 12:00:00

    수정 2025-03-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견·중소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더 커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각각 상위 100곳씩 총 200곳의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시장 유형별 소액주주 및 최대주주 측 지분율 차이.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특히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기업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44.1%, 최대주주 측이 38%로 6.1%포인트 격차가 있었다. 반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기업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평균 51.5%, 최대주주 측은 37.7%였다. 격차는 13.8%포인트다. 중견·중소기업일수록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에게 경영관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소재 기업 아미코젠의 경우 지난달 소액주주연대가 35.7% 지분율을 확보한 후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과거와 달리 최대주주 지분율이 20~30% 수준인 경우에도 더 이상 경영권이 안정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국내 상장사 3곳 중 1곳은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3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아미코젠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건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한상의가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지난 2015년 33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자본배분 최적화, 경영효율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단기이익 추구, 장기적 주식가치 하락, CSR 약화 및 고용 감소, 주가 변동성 증가, 경영진과 주주간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와 달리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밸류업 정책 기조를 틈타 기업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봤다. 기업이 방어지분 확보 대신 성장과 투자 및 주주환원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으려면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외국도 이미 다수 도입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 결집이 나타나며 외국에는 없는 K-주주행동주의가 주주권익 강화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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