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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4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해 경추(목등뼈) 추간판장애,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됐고, 3주 뒤 다른 병원을 찾아 검진받으니 흉추(가슴등뼈) 압박 골절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또다른 병원에선 흉추부 후반 변형이 관찰된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A씨가 모든 병원치료로 지급한 진료비는 총 797만원입니다.
반면 B씨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책임보험 심사에서 오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됐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제출된 영상 소견에서 A씨의 압박골절이 악화됐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함이 있어 B씨의 책임을 위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진단 지연 기간, 사건 진행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오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B씨가 A씨의 보험금 수령 여부까지 고려하거나 이를 미리 예견하고 진단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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