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번다"…'투자의 신' 직장동료의 유혹, 알고 보니

'투자의 귀재' 직장동료, 내 신분증으로 명의도용 대출
금감원, 명의도용 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등록 2025-02-16 오후 12:00:00

    수정 2025-02-16 오후 2:38:5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사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동료 직원 B씨의 조언에 따라 투자를 해 최근 큰 이익을 봤다. B씨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며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자고 제안하자 A씨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은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B씨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B씨는 이 서류들을 이용, 직장동료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B씨는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하고 잠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
금융감독원이 16일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알리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도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제공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확인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엔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비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이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이 가입자의 신분증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서비스 해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대여는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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