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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조원의 개인형 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계좌) 시장, 44조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대표적인 주식 투자 수단인데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은 국내 주식의 장기투자 유도와 크게 관련이 없다.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상 우대를 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 투자 상품을 장기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특별히 없다.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금융상품에 세제를 부과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자산보다 투자자산, 투자자산 중에서도 국내 투자자산, 단기보다 장기보유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주식 장기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추가 검토 방향은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다. ISA 소액 가입자(계좌 평균 잔액 650만원)의 경우 아무리 좋은 배당 주식을 장기 보유해도 확대되는 비과세 혜택을 다 누릴 수 없다. 이들에겐 비과세 한도 확대보다 세액공제 도입이 더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유사하게 세액공제 의무보유기간을 두되 장기투자일수록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퇴직연금에 대해 비과세와 소득공제 두 옵션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입자 세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형 연금(IRP·연금저축계좌)도 세액공제 확대나 총 납입한도 확대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연금으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식 장기투자 유도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주식을 팔고 현금화해 이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놨기 때문이다. 현물이전을 허용하고 ISA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부분 이전을 허용하면 주식 장기투자 유인책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아동수당의 취지는 본래 양육비 경감과 미래세대 자산형성인데 현재 자산형성 취지는 약한 상태이고 몇 년 전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육비 부담도 덜해졌다. 연간 2조원 이상의 아동수당 예산 중 절반(1조원) 정도를 아동의 자산형성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자본시장은 장기투자 기반이 형성되고 아동은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 ISA’는 부모가 대신 운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전문적 운용을 위해 아동수당 재원과 연금 세제를 적용한 부모 추납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전문운용기관이 장기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청년연금’ 같은 역할을 한다면 공적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덜며 세대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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