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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60대 새어머니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정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대법원 기각 다음 날 B씨 집 앞에 찾아가 귀가를 기다리다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은 법정에서 “남편은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며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해 앞 범퍼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B씨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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