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체계 복귀 필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강화해야”
  • 등록 2025-02-13 오전 7:00:00

    수정 2025-02-13 오전 9:11:1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폐지 논란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된다”며 “다시 회계감사 제도로 복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자단 회계현안 세미나를 갖고 “비영리·공공부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리부문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결산서에 대해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를 통한 검증 절차만 거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원상복구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회계감사가 간이검사로 변경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채인묵 서울시의원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인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2022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2024년 10월 대법원이 심리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개정 조례가 시행됐다.

한공회는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할 수 없으므로 엄격한 회계감사로 원상복구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서울시는 345개 사무에 대해 942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체계 및 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관부처와 지방정부 단체장, 지방의원은 납세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명확한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계보고 및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단체로서 지자체 등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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