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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지난 2022년 6월 27일 오전 11시 55분 숙박 예약 앱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시는 과정에서 이용 일자를 잘못 선택해 47만 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실수를 인지한 뒤 1분 뒤인 오전 11시 56분 예약을 취소했고, 다시 정상적으로 예약해 같은 달 30일 실제 숙박은 문제없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잘못된 예약 건에 대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약 후 취소까지 소요된 시간이 1분에 불과해 호텔 측의 재판매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일이 임박했거나 비수기라는 사정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플랫폼과 호텔이 연대해 소비자에게 47만 1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숙박 예약 거래에서 ‘환불 불가’ 약관이 있더라도 예약 직후 즉시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우선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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