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전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모 씨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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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명 씨의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가 늦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 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명 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 이에 ᄄᆞ라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다른 수사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시도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범행 당시 명 씨는 수술 전 경찰에 “(우울증으로 휴직하고)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김 양 살해 사실을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 명 씨가 오후 1시 30분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고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 2km 떨어진 가정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경찰은 계획적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