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단 것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가만히 있겠냐”며 “할 수 있는 모는 법적 절차를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만일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다만 이 경우 구속 이후 영장 발부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 확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 한다.
만일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기소 전 보석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가 있지만 일정의 보증금 납입 받고 석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법원이 허할 수 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사유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인 점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