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러 갔다가” 복권 1등 16억 ‘잭팟’…같이 산 지인도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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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복권 판매점서 구매한 연금복권
지인과 함께 샀는데 1등·2등 나란히 당첨
  • 등록 2025-10-18 오전 11:38:06

    수정 2025-10-18 오전 11:38: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뒤 함께 구매한 지인들도 2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연금복권 홈페이지 캡처)
16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연금복권 720+ 283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전라남도 목포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 당시 지인들과 바람을 쐬러 나간 김에 복권을 구입한 A씨는 1등 당첨이라는 믿기지 않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입하고 있다”며 “칠 뒤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제가 가진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처음에는 쉽게 믿기지 않았지만 QR코드로 다시 확인한 뒤에야 실감이 났다”고 말했다.

기쁜 마음에 A씨는 지인들에게 당첨 소식을 알렸고, 함께 복권을 구매했던 지인도 “혹시 나도?”하고 확인해보니 2등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서로 믿기지 않아 웃음이 터졌다”고 당시를 전했다.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예·적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편 연금복권 720+의 1등 당첨자는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총 16억 8000만 원을 받게 되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월 546만 원 정도다. 2등 당첨자는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받는다. 실수령액은 월 78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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