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
|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총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등 과거 국가 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상소 포기·취하에 이은 조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