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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분양사는 2022년 5월, 제3자와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은 6월 3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납부했다. 특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분양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상가를 임대해 인도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본소)을 제기했다. 이에 분양사는 잔금과 연체료를 지급하라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분양자의 잔금 지급 의무’와 ‘분양사의 소유권 이전 의무’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연체료는 언제부터 발생하는가였다.
제1심은 두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즉, 분양사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수분양자에게 지체 책임(연체료)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분양사가 이러한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은 잔금 원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체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이를 깨뜨리는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잔금을 지연하면 연체료를 낸다”는 약정은 단순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무조건 잔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동시이행 권리의 포기 의사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항소심의 해석이 지나치게 확장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달았다. 이 사건처럼 수분양자들이 이미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명백히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분양사의 이행 제공 수준을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즉, 분양사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 사무실에 준비해두었다고 통지한 정도만으로도 유효한 이행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로 이 유효한 이행 제공이 언제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여 연체료 발생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넘어 동시이행이라는 쌍무계약의 대원칙을 중시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계약 당사자 모두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의 이행에도 충실해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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