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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지난 1일까지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이 처분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립교원의 경우 △4명 중징계(징계부과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과금 1배 부과), 사립교원은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 14명 중징계 △감봉 69명, 견책 5명 등 74명 경징계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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