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망했는데”…세금 밀리면 닥치는 ‘난관’[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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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밀리면 닥치는 ‘난관’
연간 약 8% 수준의 가산세…금융 대출심사도 ‘불이익’
신용도 하락에 신용카드 발급도 거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기대해볼 만
  • 등록 2026-03-15 오후 1:50:54

    수정 2026-03-15 오후 4:31:2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해온 A씨. 손님이 줄자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며 버텼지만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폐업했다. 가게 문은 닫았지만 그간 밀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란 세무당국의 통지는 계속 날아왔다. 다시 조그맣게라도 가게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거부되는 등 체납세금에 발목 잡혔다.

A씨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라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한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국세체납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불어난다. 가산세는 체납한 세금, 즉 내지 않은 세금에 미납일수, 0.022%를 곱해 산정한다. 연리로 환산하면 이자율이 약 8%에 달한다. 예를 들어 밀린 세금이 1000만원이고 1년 365일을 밀렸다면 가산세로 80만 3000원을 내야 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마저 거부될 수 있다. 과세당국은 500만원 이상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넘긴다.

아울러 소득세나 부가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일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체납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정부가 2028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은 체납액 규모가 관건이다. 종소세와 소득세는 물론이고 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을 모두 포함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받아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은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엔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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