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라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한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국세체납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불어난다. 가산세는 체납한 세금, 즉 내지 않은 세금에 미납일수, 0.022%를 곱해 산정한다. 연리로 환산하면 이자율이 약 8%에 달한다. 예를 들어 밀린 세금이 1000만원이고 1년 365일을 밀렸다면 가산세로 80만 30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소득세나 부가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일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체납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정부가 2028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엔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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