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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장윤기의 반발로 닷새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4일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장윤기는 수사 초기 “피해자가 여성인 줄도 몰랐다”며 우발 범행을 주장했으나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확보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경은 당시 광주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누락 또는 인멸되고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에게 수사 동향이 유출됐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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