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때문?…위층 일가족에 흉기 휘두르고 사망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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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윗집 층간소음 불만 나타낸 30대 남성
일가족 기다렸다 승강기서 흉기 휘둘러
법원 경매로 집 넘어가…경찰 배경 수사 중
  • 등록 2025-10-18 오후 1:58:04

    수정 2025-10-18 오후 1:58: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숨진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4일 진행된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의 부검에서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부검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약독물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약 2주일 뒤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진술 등을 통해 A씨에게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약독물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범행 전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2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부부가 얼굴과 등을 다치고 딸도 찰과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은 당시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

승강기 안에서 공격을 받은 피해자 가족은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가 멈추자 중간층에서 내렸고, 소란스러움에 문을 열었던 이웃이 부상당한 아내와 딸을 집 안으로 피신시키고 남편은 계단을 통해 탈출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주민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한때 아내는 과다출혈로 위중했으나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층간소음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및 주변 증언에 따르면 평소 혼자 거주하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 등에 층간소음 관련 민원 등 신고한 기록은 없었다.

또 경찰은 A씨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최근 법원 경매 절차에 넘겨진 점도 주목했다. 지난 8월에는 의정부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가해자인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배경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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