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고 하자 '펄펄' 끓는 식용유 뿌려…60대 징역 3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층간 소음 항의에 욕설·흉기 협박까지
  • 등록 2025-10-04 오후 9:16:37

    수정 2025-10-04 오후 9:16:3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집에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문제 삼아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끄러운 소리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냈고, 이에 B씨는 A씨의 집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에게는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히잡 쓴 김혜경 여사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수능 D-1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