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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지난 5일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며 “내란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 국회가 피해자인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의 국회 상황 전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팀은 우 의장 외에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도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우 의장은 특검 출석과 관련해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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