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오늘 심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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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요구안 '1만1020원vs1만150원'
  • 등록 2025-07-08 오전 5:30:00

    수정 2025-07-08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차이가 870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심의를 재개한다. 이번주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이날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990원(9.9%) 올린 시간당 1만 1020원, 경영계는 120원(1.2%) 많은 1만 150원을 요구하며 회의를 끝냈다. 당초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강조하며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이번주까진 결정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날도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노사 요구안 격차는 870원이다. 지난해엔 노사 요구안 차이가 900원일 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고 그 속에서 노사가 협의를 이어가다 표결로 정해졌다. 노사는 현 수준에서 각각 더 낮출 수, 더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최소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가늠자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엔 다음해 최저임금을 5.0% 올려 결정했다. 다만 2023년과 지난해엔 인상률이 각각 2.5%, 1.7%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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