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공수처·허 찔린 檢…초유의 구속 취소[검찰 왜 그래]

  • 등록 2025-03-08 오전 8:00:00

    수정 2025-03-08 오전 8: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능력과 기관 간 주도권 경쟁 과열이 결국 초유의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논란의 논란을 거듭했으며, 구속 기간을 기존 관례처럼 지켜온 검찰은 법원에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6일 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 심문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우선 구속 기간이 도과한 만큼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구금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두고 공수처,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이 서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9일 경찰과 검찰에 사건이첩요구권을 발동하면서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논란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체포 영장 집행입니다. 윤 대통령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의 거센 저항으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합법적인 체포 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할 줄 알았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체포 영장 기간 마지막 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거절당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구요. 결국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집행 첫날 11시간 조사를 제외하곤 대면 조사를 하지도 못하고 검찰로 이첩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와 대통령실이 서부지법 관할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쇼핑’ 의혹을 줄곧 제기해오며 반발했습니다. 이 의혹에 불을 붙인 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 변호인단이 기록을 살펴보다가 공수처가 압수수색검증영장(12월 6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12월 6일), 윤 대통령 등 5명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12월 8일)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과정에서도 파열음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을 두고 다른 견해를 보인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1월 28일까지로, 반면 검찰은 1월 25~26일 최대 27일까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1월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검찰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기간 도과를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이 시간이 지난 1월 26일 오전 18시52분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안일한 판단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기존 관례대로 ‘시간’이 아닌 ‘일’로 판단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기회에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판단은 검찰에게 남았습니다. 즉시 항고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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