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초고령사회에 맞는 상조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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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8-06 오전 5:40:00

    수정 2025-08-06 오전 5:4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했다. 60대 이상으로 확장하면 전체 인구의 35%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적극적인 50대 후반~70대 초반의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로 규정하고 주요 소비자 계층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고령층이 늘면서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상조업이다. 단순하게는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조업계는 단순히 장례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에는 다양한 제휴와 신사업을 통해 생활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출산과 웨딩, 교육, 여행 등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조=장례서비스’라는 공식을 깨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던 회사 외에도 교육, 렌털 등 타업계에 있던 다양한 기업들이 상조업에 진출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상조업 시장 규모는 10조원에 이르고 가입자만 1000만명이 넘는다.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인 성장산업이지만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활용한 자산운용이다.

선수금은 고객들이 매월 납입하는 돈으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상조는 금융상품인 보험과 다르다. 보험사는 대규모의 자산운용 외에도 소멸성 보험이나 해약수익 등의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있다.

상조업 특성상 고객 선수금의 적절한 운용이 필수적이지만 규제당국의 시선은 그렇지 못하다. 상조업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산업의 발전속도를 고려했을 때 상조업체의 적절한 자산운용은 기업 성장 및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와 별도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상조산업을 유망산업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상조기업의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개발이나 장사시설 우수인증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모집인 등록 법제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가칭 ‘상조산업 진흥법’은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속 성장시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조회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합리적 제도 마련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상조업계의 자정노력이다.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권한이 불분명하다보니 일부 상조업체에서 관계회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대여금 등 ‘사금고화’했던 전례가 있어서다. 일부 상조업체의 부도덕한 행위가 상조업계 전체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계 스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인 이유기도 하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지금도 할부거래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하지만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 소비→성장→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 설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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