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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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왔던 주제”라며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란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들을 가진 정당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해 정파 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이유에서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요건 완화 시 극단적 정치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의석수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행 교섭단체 20석의 요건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의 약 6.7%다. 의석수 12석인 조국혁신당은 총선 직후부터 10석으로 요건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혁신 4법’을 발의했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정치개혁 4법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비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7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인원을 낮추는 법안이 16번 발의됐다”며 “다수 법안에서 기준으로 10명을 제시한 만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민의 수렴을 위한 최선의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