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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 보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 교체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변호인들은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했는데 해당 변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했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며 “단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전에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인데 조사 때마다 자수서를 작성해 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후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고 곽종근은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했다. 곽종근의 자수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변호사의 윤리는 물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의 사명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변호가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이며 황당했을 일이겠는가.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픈 일이며, 법조인으로 직업 윤리와 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를 발의하면서 국회법이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몇 건의 신문기사만을 증거로 첨부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국회측 대리인들은 변론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추사유도 특정하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측 변호인들은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국민 혈세를 받아 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이념적 결사체를 이루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특혜까지 제공했다”며 “내란 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를 보낸 배후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인 것이다. 법을 악용해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내란 몰이를 한 그들이 바로 법비(法匪)집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