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전세사기 내고 사망…공범은 징역 12년

명의 빌려준 변모씨는 징역 7년, 또 다른 공범은 1월 사망
法 “피해액, 다른 전세사기보다 커…상당수는 주거위협”
  • 등록 2025-02-11 오전 7:54:58

    수정 2025-02-11 오전 7:54: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도권에서 4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숨진 김모(42)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돈을 받은 변모(65)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공범인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고 피해액 합계는 다른 전세사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강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보증금보다 적은 리베이트 상당액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180억원을, 변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277명이었으며 그 금액은 400억원가량이었다.

조사 결과 강씨와 조씨는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해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채택,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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