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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돈을 받은 변모(65)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공범인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고 피해액 합계는 다른 전세사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277명이었으며 그 금액은 400억원가량이었다.
조사 결과 강씨와 조씨는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해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채택,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