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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으로 임관한 A씨는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은 채 지난 2006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정년 전역을 앞두고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국군재정관리단(재정관리단)에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을 신청했고, 재정관리단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 임관일부터 전역일까지인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결정을 했다.
재정관리단은 지난 2023년 2월 A씨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정지한 후 같은 해 3월 A씨에게 기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 총 2억2946만여원을 군인연금법 제16조에 근거해 환수 조치한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
나아가 A씨는 지난해 9월 재정관리단에 지난 2023년 2월 정지돼 미지급된 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0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재정관리단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고, A씨가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종전 처분에 포함된 군인연금 지급 결정 취소 이후에 이뤄진 처분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군인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재정관리단이 지난 2021년 9월 A씨에게 군인연금 지급 결정을 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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