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생계곤란으로 무인점포 등에서 물품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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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무인점포에 설치된 간이 금고를 손으로 뜯어 내 4만원을 훔치고, 5000원 상당 빵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두차례에 걸쳐 이 무인점포에서 금고를 뜯어내 10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시 중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산타페 차량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20만 원 상당 외장하드, 휴대전화 충전기, 화장품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인천시 연수구에서 25만원 상당 자전거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