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주식으로 수익 내줄게”…1.5억 챙긴 20대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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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했다’지만 증빙자료 안 내
벤츠 매매대금 편취 혐의도
  • 등록 2026-08-20 오전 5:30:49

    수정 2026-08-20 오전 6:25:17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주식 매매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친인척을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친인척 B씨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33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756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23년 11월 B씨 소유 벤츠 차량을 대신 팔아주고 받은 매매대금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받은 투자금 중 일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주식 거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가운데 생활비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식 거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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