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김새론 입장문 내용은 허위, 공개할 생각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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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맞댄 사진, 김새론 대학생 때 촬영"
"허위 입장문, 검증 없이 방송에 사용 돼"
  • 등록 2025-10-04 오후 4:50:12

    수정 2025-10-04 오후 4:50:12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배우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이 고(故) 배우 김새론이 생전에 공개한 커플 사진은 두 사람이 모두 성인일 때 촬영된 것이며, 김새론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는 입장문 초안은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사진=이데일리DB)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시기,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댄 사진’은 사실 2020년 2월(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던 시점)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배우(김수현)의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과 함께 인접한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됐다. 그 결과 문제의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됐다.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 초안에 대해선 “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이었다”며 “그 사진을 ‘고인이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인용됐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 입장문에 포함한 사진 자료
고 변호사는 김새론이 지인 및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며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는 “만일 허위 입장문이 당시에 그대로 발표되었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허위 입장문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하지도 못할 이 허위 입장문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준비되었고, 그것은 1년 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당시 허위 입장문이 고인 측에서 준비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후 확인·검토한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하며, 기존 변호인단이 이미 경찰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지난 3월 10일 최초 허위사실 유포 당시 가해자들의 고의와 인식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위 허위 입장문을 검증도 없이 방송에 사용한 것은, 사실 확인 의무가 있는 위치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미성년 시절 교제한 적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김수현은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짜깁기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족 측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에 관해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위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수현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잡음이 계속되자 유족 측과 폭로 유튜버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고 변호사는 “배우(김수현)가 미성년 시절 고인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는 이번에는 ‘해명에도 타이밍이 있다, 김수현은 이미 끝났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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