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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을 했던 박모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총 2억 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로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정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강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한 거액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22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 임모군 등에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들 두 명에게 10만원을 보내고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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