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500 최고가 마감…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정도”[뉴스새벽배송]

뉴욕증시, 강보합 마감…S&P500 최고치
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 될 것"
트럼프 “아마 이달 말 전에 푸틴 만날 것”
인텔, TSMC·브로드컴 지분 인수설에 16% 급등
  • 등록 2025-02-19 오전 7:56:34

    수정 2025-02-19 오전 7:56:3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장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7거래일만에 역대 최고 마감가를 경신했다. 인텔은 TSMC·브로드컴의 지분 인수설에 주가가 16%대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이 될 것이라며 4월 2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강보합 마감…S&P500 최고치

-간밤 뉴욕증시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부재했던 가운데 약보합을 형성하던 주가지수는 장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강보합 마감.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26포인트(0.02%) 오른 4만 4556.34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95포인트(0.24%) 상승한 6129.58, 나스닥종합지수는 14.49포인트(0.07%) 오른 2만 41.26에 거래 마쳐. S&P500 지수는 막판 강세로 역대 최고 마감가를 17거래일 만의 경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주가가 한 달 동안 이어져 온 상승세를 멈춰. 메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76% 하락한 716.37달러에 거래 마쳐.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상승세는 20거래일로 종료됐는데 이는 1985년 1월 31일 나스닥 100지수가 산출된 이후 최장기간 상승.

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 될 것…4월 2일에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해. 그는 이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밝혀.

- 이는 관세를 4월 2일이나 발표 시점 이후 곧바로 부과하기보다는 관세 발효까지 일정 시간을 둬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여.

트럼프 “아마 이달 말 전에 푸틴 만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대통령이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 전쟁을 끝내야한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미국과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협상을 이날 4시간 가량 진행.

인텔, TSMC·브로드컴 지분 인수설에 주가 16% 급등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주가가 18일(현지시간) 인수합병(M&A) 가능성에 16.06% 급등한 27.39달러를 기록.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와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각각 인텔의 일부 사업 부문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른 영향.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이어 연합보 등 대만 매체는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 부문 주식 20%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3월 말 공매도 재개…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금융당국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해.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정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해.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져.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적용돼.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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