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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한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촬영한 장면이 담겼다. 학생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했다.
앞좌석의 경찰관이 뒷좌석에 앉은 학생 A군에게 나이를 묻자 그는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한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라고 재차 확인하자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 니도 나 건드렸다? 난 니 안 건드리고 난 말로만 했어”라며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A군은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얼굴 좀 보여줘라, 나도 너 찍어서 올리게”라며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0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이다.
다만 해당 영상은 이미 지난 5월 한 차례 확산된 영상으로 최근 새롭게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일차원적인 분노를 유발하는 영상을 ‘재탕’ ‘삼탕’ 하기보다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관련 입법 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청소년의 발달 특성, 보호·교화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향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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