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하겠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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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발언
"자본시장 활성화로 성장 뒷받침"
  • 등록 2025-09-15 오전 8:04:35

    수정 2025-09-15 오전 8:04:3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구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를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에 관한 질문에 “주식 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대주주 기준 변경) 때문에 (증시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10억 원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은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무엇보다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 인센티브 지방차등 우대, APEC(정상회의) 계기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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