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관등성명 100번 강요…선임병 일부 무죄

벌금 500만원 선고…法 “15일 징계, 공탁 등 참작”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인정 증거 없어”
  • 등록 2025-02-01 오후 5:57:26

    수정 2025-02-01 오후 5:57: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결과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강요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4일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 근무하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 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가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 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약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행동하도록 지시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를 두고 B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넌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를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일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는 A씨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며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 공소사실에는 자신에게 혼나는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50여분간 벽걸이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도록 A씨가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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