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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9월 24일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 근무하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 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가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 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약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행동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일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에는 자신에게 혼나는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50여분간 벽걸이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도록 A씨가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