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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전 민은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을 통해 38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이 담보로 받은 파이코리아 주식을 처분했고, 펑전 민은 이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사실 등이 인정돼 2017년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펑전 민은 이후 담보권 실행과 민·형사 재판 등이 한·중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2020년 8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 최종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펑전 민은 같은 해 9월 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했다. 원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해 자신의 투자를 불법으로 판단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도 불충분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취소위원회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이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이라며 명백한 권한유월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록 등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 증명력을 검토해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했고 펑전 민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됐다고 봤다. 판정 이유 역시 충분히 제시돼 이유의 누락이나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절차에서 이미 판단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나서는 한편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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