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3일 군형법 상 군사기밀(군기)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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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 전 장관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순차 공모, HID(특수부대)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군대를 전역,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 등 인적사항을 넘겨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또 문 전 사령관과 두 정보사 대령들도 지난 6월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