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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선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는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늘 느낀다며 법 개정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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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2024년 6월, 2024년 7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폭언·욕설·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반복적·지속적인 행위, 일회성이더라도 정도가 심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한다.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법을 고칠 경우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정서적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경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정 의원과 백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등의 기준만으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유형의 정서적 학대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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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입법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교사 7180명 중 약 81%에 해당하는 5803명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지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자체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돼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더라도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는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 행위 허용(의료기사법 개정) 등 현안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공산이 크다.
교원단체들은 국회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아동복지법을 고치지 않으면 공교육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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