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50대 직장동료를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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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직장 동료 B(59)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도망간 것으로 오해해 B씨를 뒤따라가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같은 해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채용공고를 직원 단체카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B씨가 있는 쪽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폭행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B씨가 회식 중에 다른 남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를 세게 걷어찼다.
A씨는 폭행 후 B씨 집까지 찾아가 “안 나오면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아들과 남편 앞에서 폭언을 했다. 심지어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창을 깨서 안으로 들어간 뒤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