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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올 3월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기여는 현행 10% 이상에서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비주거비율에 있어서 상업지역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개선한다. 준주거지역은 현행 10% 이상에서 폐지한다.
이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