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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2년 3월 직장 동료이자 친분이 있는 C씨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빨리를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가 될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9억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꽃뱀 여성’과 함께 C씨와 술자리를 주선했다.
이어 C씨가 만취하자 해당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하게 한 후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C씨에게 “여자가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유부녀이고 임신 중인데 합의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C씨는 같은해 4월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A씨에게 1900만 원을 직접 건넨 것을 비롯해 이듬해 12월까지 총 9억여 원을 보냈다.
이들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C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2017년~2018년까지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 등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여성을 데려오면 C씨에게 소개해 주고 같이 술을 마시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6년간 범행을 반복해 피해금이 15억여원에 이른 사안으로,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