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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제보자가 결혼한 이후에도 연락은 계속됐다.
그러던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와 A씨의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남편에게 ”네 아내를 세 번 임신시켰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네 여자친구는 여러 남자와 관계한 문란한 여자“,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겨 봤는데 아토피 있었어“라며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A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3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며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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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10여년 전인 20대 초반에 7~8개월 정도 사귄 전 남자 친구였다. 게다가 그는 A씨보다 먼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후 A씨는 상대와 직접 통화했다. 이에 그는 “네가 혼자일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며 과거 유명 드라마 대사를 따라 했다. 그러면서 “네 남자친구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라”라고 경고까지 했다.
이에 B씨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B씨는 ”술 마시고 실수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A씨가 대꾸하지 않자 A씨의 지인을 통해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왔다.
하지만 A씨는 만남을 거부했고, 남성을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도 A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A씨가 통화 녹취록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음성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JTBC에 ”목소리까지 변조하며 스토킹한 것도 화나지만, 남편에게 저를 모욕하고 성희롱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300만원 합의를 제안해 거절하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혹여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두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