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봇, 자동화 자궁거상 '유봇' 유럽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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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스아이 자회사
유럽특허청, 지난해 11월 유봇 특허등록 공고 후 효력 발생
  • 등록 2026-01-20 오전 8:29:05

    수정 2026-01-20 오전 8:29:0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더블유에스아이(299170) 자회사 이지메디봇이 세계 최초 자동화 자궁거상 로봇 유봇(U-BOT)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9일 단일특허 등록이 완료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18개국과 영국을 포함한 총 19개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사진=이지메디봇)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11월 26일 이지메디봇의 유봇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을 공고하고 특허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번 특허는 2042년 2월까지 권리가 보호된다. 유봇은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 시 자궁 거상 작업을 자동화해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수술 보조자가 장시간 자궁 위치를 수동 조정해야 했으나 유봇을 활용하면 집도의가 조이스틱 조작만으로 자궁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지메디봇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도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미국 특허는 이번달 13일 완료됐다. 이로써 이지메디봇은 국내, 유럽, 미국 등 세계 3대 의료기기 시장에서 핵심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으로 유럽 주요국에서 기술적 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유봇은 세계 최초 자동화 자궁거상 로봇 유봇으로 고가의 수술 로봇 장비에서도 수동으로 수행되던 자궁 거상 작업을 혁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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