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나온지 3개월…만취해 강남 한복판서 ‘쿨쿨’ 자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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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세 차례 거부 끝에 법정 구속
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불량”
  • 등록 2026-01-31 오후 9:45:54

    수정 2026-01-31 오후 9:45:5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출소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 운전을 의심해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인접 타일 등을 파손, 수리비 약 160만원 상당의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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