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전격 직권면직…한미 관세협상 사령탑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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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지연에 美 압박 거세져
301조 관세·쿠팡 등 대미 통상 현안 산적한 상황서 전격 교체
  • 등록 2026-08-15 오전 10:42:58

    수정 2026-08-15 오전 10:42:5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직권면직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전선에서 맡아온 여 본부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미 관세 부과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년 플랜트 정책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년 플랜트 정책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여 전 본부장은 15일 0시를 기해 직권면직됐다. 산업통상부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산업부는 임면권자의 인사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부간 합의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관련 부처 관계자를 소집해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제품 사용에 따른 관세 12.5% 부과에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지 않도록 통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에 재기용된 통상 전문가다. 지난해 6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를 망라한 대미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하는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한미 관세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 쿠팡 이슈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실무 협상의 핵심 사령탑을 직권면직 형태로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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