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점 30점"…경찰, 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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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불법행위도 단속 병행
  • 등록 2026-04-11 오후 2:00:03

    수정 2026-04-11 오후 2:00:0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관리를 위한 단속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 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버스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열운행 및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9일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 등과 실시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이날 집중단속에는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33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7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신탄진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 미준수 106대, 차종 위반 13대 등 총 119대를 단속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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