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가능성도" 혁신당, 서부지법 폭동 배후 지목

혁신당, 서부지법 폭동 전광훈 정조준
신장식 "폭동 지휘한 남성, 전광훈의 전도사 정황"
"범죄 단체 구성한 정황…사전에 폭동 계획한듯"
  • 등록 2025-01-21 오전 11:28:33

    수정 2025-01-21 오후 12:47: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혁신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인물로 지목하고 수사 기관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배후에서 폭력사태를 조장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혁신당의 설명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 배후로써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전 목사가 내란을 사전·사후에 선동했던 점, 일요일 날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가자’고 연설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며 “폭동을 지휘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전 목사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서울 구치소로 가서 대통령을 모셔오자’고 선동한 사실, 그리고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등으로 좌표를 찍고 몰려다니는 사실 등에 비춰 최근 폭동과 소요 사태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할 때 성립하는 죄로 최대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는 집단적인 행위로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전 목사의 전도사를 자처한 자들이 7층 영장전담 판사실에 직진해서 올라간 점, CCTV에 물을 들이부은 점, 보안이 취약한 후문을 통해 진입했던 점 등에서 사전에 (폭동 사태를)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이냐에 따라 집단 범죄의 가담자 내지는 수괴 우두머리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의심 정황들이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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