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남양주서 로또 산 분, 1등 당첨금 20억 곧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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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일 추첨한 1196회차 1등 상금 미수령
  • 등록 2026-09-07 오전 8:53:54

    수정 2026-09-07 오전 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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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금을 찾아간 이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향후 50일 안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7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1196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0억 162만 7550원이다.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이다. 이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으며, 해당 회차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주거안정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서비스본부장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판매점에서 로또 복권 구매 시 전자적 복권 등록 시스템인 ‘복권지갑’을 활용하면 당첨 결과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당첨금을 놓치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권지갑’은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를 통해 제공하는 복권 전자등록 서비스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추첨 후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한 전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복권지갑에 전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당첨금 지급이 우선이다. 동행복권 측은 “당첨금 지급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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