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고 하루 더 쉰다?…28일 '깜짝 휴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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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9-13 오후 4:44:35

    수정 2026-09-13 오후 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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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연휴 직후인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27일 일요일까지 붙여도 나흘이다. 지난해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등을 활용하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짧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만큼 28일도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28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지 않는다.

남은 방법은 정부가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다.

과거 연휴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임시공휴일이 결정된 사례도 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10일 전, 2016년 5월 6일은 8일 전에 발표됐다.

반면 추가 휴일을 지정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보다는 해외여행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업 중단과 휴일수당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4일이면 적당하다”, “연휴가 짧아 고향 오가다 다 끝난다”,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있으니 그냥 일하자”, “하루만 더 쉬게 해달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별도 발표가 없다면 28일은 정상 출근·등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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