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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제 사건은 접수 후 처분하지 못한 사건을 말하는데, 통상 3개월이 넘어가면 장기 미제로 분류된다.
검찰청별로는 인천지검이 4146건에서 6390건으로 약 54%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수원지검은 1만3748건에서 1만7852건으로 약 30%,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7348건에서 8690건으로 약 18%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 검찰청에서 미제 사건이 감소한 곳은 없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김건희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개정 특검법은 각 특검의 수사 기한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도 김건희 특검 30명, 내란 특검 10명, 순직 해병 특검 10명 등 총 5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특검 파견 검사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 검찰청 검사는 2300명 수준인데, 공판 업무를 주로 하는 검사 300여 명과 연수·파견 등으로 일선 업무에서 빠진 검사들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약 17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대검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검 소속 연구관 등을 일선 청으로 지원 보내는 등 단기적인 해결책을 강구 중이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대검 전담 연구관을 일선 청에 파견을 보내 수사 지원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 사직한 검사들 중 약 30%(47명)는 지난달 사직했다. 지난달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정치권이 비판하는 특수 사건은 비중이 극소수인데 그렇다고 검찰을 없애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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