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수면제 먹여 BJ와 성폭행…30대 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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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친, 40대 BJ와 공모해 여친 성폭행
“합의했지만” 검찰, 각각 징역 8년 구형
  • 등록 2025-12-09 오전 7:22:32

    수정 2025-12-09 오전 7:22:3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친구에게 수면제가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와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함께 공모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와 BJ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와 B씨(32)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8년의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측이 지난 9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가 C씨에 B씨를 소개하며 “같이 커플 방송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촬영에 동의하게 됐다.

제부도의 한 펜션으로 이동한 뒤 평소 C씨의 주량이 약한 편임을 알고 있던 A씨는 편의점에서 위스키 두 병을 사왔고, C씨가 우려를 나타내자 “BJ가 마실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방송 과정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C씨에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자 C씨는 어쩔 수 없이 위스키 석 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C씨의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BJ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던 상황을 인지했다. A씨는 옆에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0월 21일부터 반성문 17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서도 “제가 저지른 범행은 결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도 “충동적인 성의식에 사로잡혀 제 자신을 잃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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