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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주택 분포는 서울 주요 상급지 전반으로 넓어진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 30억원 이상 거래는 강남구가 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467건), 서초구(463건), 용산구(145건) 순이다. 이들 4개 자치구의 거래가 서울 30억원 이상 거래의 91.3%를 차지했다. 또한 영등포구(60건), 양천구(40건), 성동구(20건), 강동구·광진구(각 10건), 종로구(9건), 동작구·마포구(각 4건) 등에서도 30억원 이상 거래가 나타났다.
반면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하면 대상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좁혀졌다. 전체 50억 원 이상 거래 320건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만 282건(88.1%)이 거래됐고 용산구 18건, 송파구 8건에 그쳤으며 성동구(6건), 종로구(4건), 영등포구(2건) 등이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과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의 범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주요 지역을 폭넓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는 강남·서초 중심 시장에 영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3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은 2023년 1.8%에서 2024년 3.6%, 2025년 12.4%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19.6%까지 상승했다. 올해 거래 다섯 건 가운데 한 건가량이 30억원 이상 가격대에서 이뤄진 셈이다. 강남구도 같은 기간 18.5%에서 37.4%, 서초구는 18.4%에서 36.0%, 용산구는 15.7%에서 24.3%로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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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대입하면 시세 50억원은 공시가격 약 34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공동주택 5만 869가구 가운데 99%인 5만 519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현행법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위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초고가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보유세 적정 수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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